매년 1~2월이면 직장인, 프리랜서, 자영업자 모두가 바빠지는 이유, 바로 연말정산 때문입니다.
‘13월의 월급’이라고도 불리지만,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추가 납부가 생기기도 하죠.
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소득공제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,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.
2025년 기준으로 어떤 항목들이 공제 대상이며,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카테고리별로 정리해드립니다.
이 체크리스트 하나면, 연말정산 준비는 반 이상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!
1. 기본공제 – 가족 구성원 등록의 핵심
기본공제는 연말정산의 ‘기본 중의 기본’입니다.
본인을 포함해 배우자, 자녀, 부모님,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.
단,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.
-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,
- 나이 요건도 적용되는데, 자녀는 만 20세 이하, 부모는 만 60세 이상일 경우에만 인정됩니다.
올해부터는 일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공제 조건이 완화되어, 해당되는 경우 혜택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.
추가공제 – 조건만 맞으면 더 받을 수 있어요
기본공제 외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습니다.
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.
- 경로우대공제: 만 70세 이상인 부양가족 1인당 100만 원 추가 공제
- 장애인공제: 장애 등록이 된 가족은 연령과 관계없이 200만 원 공제
- 한부모공제: 배우자가 없고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 원 공제 가능
이런 추가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
3.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– 소비도 공제가 된다?
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때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연 소득의 25%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.
- 신용카드: 초과분의 15%
- 체크카드/현금영수증: 30%
- 전통시장·대중교통 이용분: 40% 공제
총 공제한도는 300만~600만 원까지이며,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
4. 연금저축 / IRP – 노후 준비도 절세 전략
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(IRP)은 가장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입니다.
- 연금저축 한도: 400만 원
- IRP 한도: 300만 원
- 총 공제 한도: 연 700만 원
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3.2% ~ 16.5%이며, 직장인뿐 아니라 프리랜서, 자영업자도 해당됩니다.
꾸준히 납입하면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어 반드시 추천드립니다.
5. 교육비 / 의료비 / 기부금 공제
이 항목들은 공제 폭이 큰 만큼, 영수증 및 증빙자료를 잘 모아두는 것이 핵심입니다.
- 교육비: 자녀 학원비, 유치원비, 대학 등록금, 본인 교육비
- 의료비: 본인 및 부양가족의 병원비, 약제비, 건강검진 비용
- 기부금: 종교단체, 복지단체, 정치기부금 등 포함
기부금은 20만 원 이하 100% 공제, 초과분은 15~30% 세액공제로 처리됩니다.
6. 주택 관련 공제 – 월세/전세 세입자도 혜택 가능
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 관련 공제도 챙기셔야 합니다.
- 월세 세액공제: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대상 / 월세액의 10~15% 공제
- 주택자금 이자상환액 공제: 전세·주택자금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 가능
특히 전세대출 관련 이자 상환액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,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 꼭 확인해보세요.
7. 2025년 달라진 점 요약
- 일부 소득공제 → 세액공제 전환 항목 확대
- 장애인공제 요건 완화 및 적용 대상 확대
- 모바일 홈택스 기능 강화 → 서류 제출 간소화
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'미리 채움 서비스'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.
연말정산은 단지 연봉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.
어떤 공제를 얼마나 꼼꼼히 챙기느냐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.
오늘 소개해드린 항목을 기준으로 미리 준비하고, 평소 소비와 지출에 공제 항목을 적용해보세요.
조금의 관심과 정리 습관이 13월의 월급을 더 크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